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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저축 선납입했는데 … 당첨 불리 '날벼락' - 매일경제
月인정한도 10만원→25만원선납입자 증액 못하는 상황공공분양 오히려 순위 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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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는 9월부터 청약통장 월 납입금 인정 한도가 25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2. 공공분양은 가입자가 매달 얼마나 많은 금액을 저축했는지 총액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발한다.
3. 현 청약제도는 공공과 민영 모두 지원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2년(24회)치를 선납할 수 있다.
4. 선납입자 한도가 조정되지 않을 시 선납입자는 매달 15만원씩 납입 인정액과 관련해 손해를 보게된다.
5. 예시로 8월에 10만원씩 미리 2년치를 납부한 사람은 9월부터 매달 25만원씩 2년 저축하는 사람보다 360만원 덜 인정받게 된다.
6. 국토부는 해당 문제는 단기 조정이 쉽지 않으며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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