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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앱마켓은 반독점法 위반"… EU, 잠정결론 - 매일경제
EU집행위, 애플에 결과 통보갑질법 위반 1호 빅테크될듯"앱 서비스 경쟁 저해하고고객 선택권 제한 인정돼"과징금 내년 3월 최종확정최대 수백억달러 달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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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U가 애플이 앱마켓에서 디지털시장법(DMA) 규정을 위반했다는 예비 결론을 내렸고 내년 3월 최종 결론을 내린다.
2. 최종 확정 시 애플은 연간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다.
3. 애플 앱스토러는 앱 개발자가 고객을 자유롭게 이동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4. 애플 스토어가 개발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도 과도하다고 EU는 지적했다.
5. EU는 앱스토어의 핵심 기술 수수료가 DMA 규정을 위반했는지도 추가 조사 예정이다.
6. EU는 알파벳의 반독점법 위반, 메타의 개인 데이터 남용 여부도 조사중이다.
7. DMA는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는것으로 빅테크 갑질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8. 애플은 아이폰등에 탑재 예정인 AI 기능 및 미러링 기능을 유럽에서는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디지털시장법(DMA) :
https://www.appsflyer.com/ko/blog/measurement-analytics/digital-markets-act-implications/
디지털 시장법 들여다보기 - 광고주에게 미치는 영향
디지털 시장법의 의미를 살펴보고 광고 생태계 전반에 걸친 과제와 새로운 기회에 대해 알아보세요.
www.appsflyer.com
디지털 시장법(DMA)은 개인 정보 보호, 사용자 데이터 접근, 공유 및 사용과 관련하여 거대 테크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EU에서 만든 일련의 규정입니다.
DMA는 사용자 수, 시장 영향력 등 여러 기준에 따라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게이트키퍼’로 정의하여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게이트키퍼는 서비스, 광고 및 제품 전반에 걸쳐 공정성과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제 3자 기업의 공정한 서비스 액세스 보장
- 광고주 및 퍼블리셔에게 광고 효과 측정에 필요한 데이터 제공
- 자사 플랫폼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자사 광고 서비스에 사용하는 것 금지. 단, 다른 광고주에게도 제공할 경우는 예외
- 사용자 동의 없이 게이트키퍼의 자체 서비스/플랫폼 간 사용자 데이터 공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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